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1-12 15:06:10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744억원대 불법 대출을 승인해주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업은행 임원 출신 A씨와 B씨, 여신심사센터장 C씨 등 전·현직 직원 10명을 기소했다.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인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대출 지원 제도를 악용해 타인 명의로 다수의 법인을 설립한 뒤, 기업은행 직원들과의 유착을 통해 총 744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기자금 가장과 허위 서류 제출 등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 대출 자금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키기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당시 부행장이던 B씨에게 지속적으로 골프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점 입점을 추진한 뒤, A씨로부터 주거지 인테리어 비용 대납 등 약 1억1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신심사센터장인 C씨는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 대출 승인에 개입하고, 차주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업은행은 내부 감사와 금융당국 조사 과정을 거치며 관련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지난해 관련 내용을 공시했고, 이후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전체 거래 규모가 확대 파악됐다"고 말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알선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B씨와 C씨는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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