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지난해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할증보험료 총 15억70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7일 공개한 '2024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적'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는 15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약 3억5000만원(28.7%) 증가한 규모다. 특히 지난해 실시된 금감원의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에 따라 환급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금감원은 12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판결문 수집관리 등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했다. 이 결과, 일부 손보사에서 피해사실 공유(보험개발원 통보)를 누락하는 등 미흡사항이 발견됐고 금감원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손보사가 정해진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적절히 안내해 할증된 보험료가 철저히 반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