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 기자
star@alphabiz.co.kr | 2024-09-25 14:42:35
제도개선자문위는 고유가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조광료 부과와 함께 생산 종료 후 원상복구 비용 의무 적립 등을 포함한 제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해저 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통해 추후 상세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동시에 석유공사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자문사 선정을 통해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게 됨으로써 프로젝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1차공 시추 및 제도 개선 작업을 올해 안에 원활하게 마무리 짓고, 유망기업 투자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를 계기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한층 더 구체화되어 국내 에너지 자급률향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