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lyjin0305@alphabiz.co.kr | 2023-02-03 14:42:45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관세청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보세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말까지 비상통관체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해상 특송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 통계를 공표할 계획이다.
3일 관세청은 부산세관에서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제도란 수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제조·가공하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반도체 기업, 한국해운협회 등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보세제도 규제 혁신에 나서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반도체 수출 가운데 보세제도를 활용한 비중이 93%에 달하는 등 보세제도가 수출 활성화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4월부터 보세화물을 반입한 뒤 수출하는 절차를 기존 8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보수작업 신청 승인, 보수작업 완료 보고 등의 절차는 없애는 것이다.
관세청은 보세 화물을 품목·수량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나, 관세 보류 상태의 외국 물품을 운송(보세 운송)할 때 같은 항구 내에서 선박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5월, 방산과 관련된 보세 수출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보세공장 시설요건 기준 완화, 보세공장 반입 물품 수입신고 의무기한(30일) 폐지 등이 거론된다.
관세청은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컨설팅 비용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FTZ)에 반입된 다음 수출되는 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오는 6월 부산시와 협업해 해상특송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 통계도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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