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노기 모바일, '웨카 경매장' 논란...게임위 '청불' 직권 재분류 착수

유료 재화 거래 논란 확산, 협회 신고에 "청소년 이용불가 기준 해당" 결론

문선정 기자

press@alphabiz.co.kr | 2025-12-16 14:57:27

(사진=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제공)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마비노기 모바일’의 ‘웨카 경매장’ 기능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직권 등급 재분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 15일 협회에 보낸 회신에서 게임산업법 제21조의8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분류한 게임물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비노기 모바일’을 모니터링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직권등급재분류 대상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이는 게임위가 협회의 불법 게임물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웨카 경매장 기능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마비노기 모바일'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2세 이용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자체등급분류를 받아 서비스되고 있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9일 게임위에 ‘마비노기 모바일’의 웨카 경매장 기능이 게임산업법과 등급분류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불법 게임물 신고와 함께 공개 청원을 제기했다.

​특히 협회는 특정 등급 이상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웨카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이 외부 현금 거래 창구로 이어지는 '환금 루프'를 형성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웨카 경매장 출시 이후 게임 내 채팅이 웨카 상품권을 통한 현금 거래와 페이백 내용으로 변했으며, 사기 사례도 다수 보고되었다. 

 

협회는 피신고인이 기존 게임물에 명백히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하는 '웨카 경매장' 기능을 추가하면서도 적법한 등급분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웨카 경매장 시스템에 대해 " 플레이어 간 유료 재화를 거래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갈 경우에는 법적으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이 돼야한다."라고 지적하며 등급 위반의 핵심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과거 2017년 서울행정법원은 유료재화를 이용한 거래소 시스템에 대하여 "게임 결과물의 환전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유료 재화가 음성적으로 환전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행성이 노골화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자제력과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유료 재화의 취득에 집착함으로써 게임에 몰입되거나 중독되는 폐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명확히 지적했다. 

 

실제로 '리니지M'의 경우 유료 재화 거래소가 추가된 버전(청소년 이용불가)과 제거된 버전(12세 이용가)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마비노기 모바일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재분류 되지 않으려면, 웨카 경매장 기능을 삭제하고 재도입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면 재검토에 나섰고, 웨카 보유자에 대한 M캐시로의 전환을 진행함에 따라 협회는 기존에 진행했던 공개 청원은 철회하고 해당 기능 삭제시 등급구분 위반 상태는 아니라는 의견을 밝힐 것”이라 전했다. <자료제공=한국게임이용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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