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공정위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 고발 당해

지배력 유지 및 사익 편취 의혹

문선정 기자

press@alphabiz.co.kr | 2026-02-08 14:42:32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DB그룹 총수인 김준기 창업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15개 회사(이하 재단회사)를 DB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8일 공정위는 소회의 의결을 거쳐 김 창업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DB 측이 늦어도 2010년부터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 편취를 위해 재단회사를 활용했으며, 2016년에는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지배력 행사에 나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DB는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핵심 계열사로 삼았으며, 특히 DB아이엔씨를 통해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장악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DB하이텍은 DB 소속 비금융 계열사 중 재무 규모가 가장 크지만, 김 창업회장 측의 지분율은 23.9%(자사주 제외)로 낮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회사가 무리하게 동원되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재단회사들은 2010년 DB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DB캐피탈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DB하이텍으로부터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 창업회장은 2021년 개인적인 자금 필요로 재단회사 중 하나인 빌텍으로부터 220억 원을 대여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대여금 상환 및 취소를 반복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받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허위 자료 제출을 이유로 총수를 고발한 것은 지난해 8월 농심 신동원 회장 고발 이후 6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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