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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4-11-20 14:37:56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감독원이 토스증권의 '외상구매'라는 미수거래 명칭이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명칭 변경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토스증권과 협의해 주식 주문화면의 외상구매 명칭을 변경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달부터 토스증권이 시작한 미수거래 서비스에서 '외상구매'라는 용어를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미수거래는 단순한 외상구매와 달리 초단기 차입투자의 성격을 띠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과 함께 부채가 급증할 위험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미수거래 신청 후 주식 주문화면에서 외상구매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스증권 측은 "미수거래 신청화면에서 외상거래(미수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미수거래의 특성과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금감원과 협의해 용어 변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금융회사들이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투자자들에게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금감원의 선제적 감독 기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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