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5-03-24 14:36:48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음원·음반 유통 시장 1위 사업자로서 8년 넘게 온라인 '뒷광고'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기만광고)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5개 소셜미디어(SNS) 음악 채널에서 총 2353건의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자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 채널의 총 팔로워 수는 411만명에 달했다.
조사 결과 '뮤즈몬', '아이돌 연구소', '노래는 듣고 다니냐', 'HIP-ZIP' 등의 계정은 카카오엔터가 직접 개설하거나 인수한 위장 홍보 채널로 확인됐다.
이 계정들은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이 음색 어떻게 버텨ㅠㅠ'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가 아닌 일반인의 진솔한 후기인 것처럼 위장했다.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는 더쿠, 뽐뿌, MLB파크, 클리앙, 인스티즈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사 직원들에게 총 37개의 광고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 게시물들은 '진심으로 노래를 잘 뽑음', '추천해주고픈 영상' 등의 제목으로 올라왔지만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원을 지급해 427건의 SNS 광고를 진행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음악은 편승효과, 구전효과, 팬덤효과 등이 강하게 나타난다"며 "게시물 작성자가 일반소비자인지 광고주인지는 소비자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은폐·누락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인지하고도 위반 행위를 지속한 점을 고려해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음원 유통시장에서 43%(2023년 4월 기준)의 점유율을 보유한 카카오엔터는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 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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