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4-12-12 14:36:54
[알파경제=영상제작국]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진입 거부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받는데 그쳤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수사관 18명과 함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습니다.
수사단은 국무회의실과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 통제지휘실 등 4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획했으나, 대통령경호처는 공무상 기밀과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수사관들의 청사 내 진입을 불허했습니다.
김근만 특별수사단 안보수사1과장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된 자료 중 극히 일부만을 확보하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개최된 장소 확인과 출입기록, 회의록 등을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실과 특별수사단의 대치는 오후 7시 40분까지 약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같은 시각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역시 무산됐습니다. 합참 측은 추후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찰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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