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lyjin0305@alphabiz.co.kr | 2023-01-17 14:36:37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함께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공금 1억원을 제대로 된 증빙서류 없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집회에 썼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중 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GTX-C 노선 갈등에서 촉발됐다.
앞서 재건축추진위는 은마아파트 지하를 GTX 노선이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회를 요구했다.
이어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집회를 벌여왔다.
이같은 과정에서 재건축추진위가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부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 결과 재건축추진위는 잡수입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쓸 수 있다는 관리 규약에 따른 것이었다.
주민들에게는 잡수입 사용과 관련한 서면 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했다.
그러나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없었고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 역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남구청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재건축추진위는 임의로 운영비를 집행한 뒤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점도 확인됐다.
운영비를 GTX 집회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예산안 사후 추인은 토지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 사항임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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