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3-12-30 14:47:06
[알파경제=김지현·김영택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먼지털이식’ 전방위 압박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본부에 운행 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한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할 때 소속 가맹기사들의 카카오T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죠.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 배차를 막고,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며, 지난 10월 ‘심사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 “시장 경쟁 체제 공정위가 오히려 발목 비틀어”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차단건과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피해구제 등이 담긴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정위에 제출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정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호출 제공 ▲일반호출 제공을 타 가맹본부 소속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중단하는 행위 금지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 수신 금지 및 문제해결 방안 제시 ▲모빌리티/택시산업 발전 관련 연구지원 ▲택시단체 및 택시기사 지원금, 장학금 지원 등이 골자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오히려 성장 기업의 발목을 잡고, 비트는 격이라는 얘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소속이 아닌 특정 경쟁사에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반호출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며, 자사 협력 택시기사들이 되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치호는 수원대학교 객원교수(행정학 박사)는 “해당 기업의 경우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할 경우 과거 네이버, 다음 등의 사례를 비춰볼 때 대부분 동의의결 수용으로 과징금 부과를 면하게 된다”면서 “절차 중단 역시 공정위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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