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尹, 한마디에 낙인 찍힌 카카오M…”공정위, 되레 시장경쟁 체제 흔들어”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동의의결 기각
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압박

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3-12-30 14:47:06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김영택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먼지털이식’ 전방위 압박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본부에 운행 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한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할 때 소속 가맹기사들의 카카오T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죠.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 배차를 막고,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며, 지난 10월 ‘심사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시장 경쟁 체제 공정위가 오히려 발목 비틀어”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차단건과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피해구제 등이 담긴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정위에 제출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정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호출 제공 ▲일반호출 제공을 타 가맹본부 소속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중단하는 행위 금지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 수신 금지 및 문제해결 방안 제시 ▲모빌리티/택시산업 발전 관련 연구지원 ▲택시단체 및 택시기사 지원금, 장학금 지원 등이 골자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오히려 성장 기업의 발목을 잡고, 비트는 격이라는 얘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소속이 아닌 특정 경쟁사에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반호출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며, 자사 협력 택시기사들이 되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치호는 수원대학교 객원교수(행정학 박사)는 “해당 기업의 경우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할 경우 과거 네이버, 다음 등의 사례를 비춰볼 때 대부분 동의의결 수용으로 과징금 부과를 면하게 된다”면서 “절차 중단 역시 공정위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尹 대통령, 맹비난…공정위·금감원 칼 빼들어

지난 11월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의 운영방식 및 시스템 체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더욱 심화됐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 기업에 대해 ‘약탈적 가격’,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 등 거친 말투로 카카오모빌리티를 맹비난한 겁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어휘나 말투를 보면 마치 검사가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지휘하듯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올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제민생회의 전날인 10월 31일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가 3000억원대 회계조작 의혹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불과 한달 사이 공정위, 금감원, 검찰, 국민연금 등이 카카오모빌리티를 강도높게 옥죄기 시작한 겁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회계 감사 및 자문을 삼일, 삼정, 한영 등 대형 회계법인에서 받을 정도로 투명하게 진행 중”이라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명백히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경쟁 사업자 배제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만,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악덕 기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먼지털이식 압박에 나서는 게 과연 옮은 것인지 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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