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출로 53억 아파트 구매 꼼수…편법 쓴 외국인들 딱 걸렸다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4-12-23 14:33:21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외국인 부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를 53억 원에 매수한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 A씨는 거래 대금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차용했고, 부인 B씨는 남편이 속한 법인을 통해 일부 자금을 조달하며 전체 금액의 60%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B씨는 부모로부터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어 국세청 통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의 차입금 과다와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이 참여한 주택, 토지, 오피스텔 등 총 1만3758건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82건(50.6%)에서 불법 의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위법 유형별로 보면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가장 많았습니다. 무려 77건에 달했는데요. 주요 수법으로는 미신고 현금 반입과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환치기' 방식이 적발됐습니다. 이어 무자격 임대업과 편법증여 각 15건, 대출금 용도 외 유용은 7건, 그리고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자를 허위 신고한 경우가 6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적별 위반 사례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전체의 약 44.3%에 해당하는 192건으로 집계됐고, 그 뒤를 미국인(14.9%, 100건), 호주인(5.4%, 22건)이 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거래 사례들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 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며 "앞으로도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및 수도권 주택 기획조사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약 9만505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