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내년 조합장선거 '공명선거' 결의...“금품·향응 근절, 정책 중심 선거문화 확립”

위탁선거법 강화 맞춰 선거관리 체계 조기 가동...불법 행위 차단 총력

문선정 기자

moonsj04@alphabiz.co.kr | 2026-03-25 15:30:51

지난 24일 수협중앙회 정기총회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앞줄 왼쪽)과 김영복 영덕북부수협 조합장(앞줄 오른쪽)을 포함해 참석한 조합장 전원이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청렴하고 책임 있는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 수협중앙회 제공)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수협중앙회는 내년 3월 3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수협 조합장들은 지난 24일 수협중앙회 정기총회 현장에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선거 초기 단계부터 부정선거 감시와 정책 선거 확립을 다짐했다.

​​이번 조치는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임기 만료일 전 180일에서 1년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선거 기간이 사실상 늘어난 만큼 초반부터 관리 강도를 높여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합장들은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기존 선거 관행을 근절하고 조합원의 화합과 조합 발전을 위한 정책 중심 선거문화를 확립하기로 했다.

​​​결의문 낭독을 맡은 김영복 영덕북부수협 조합장과 참석자들은 청렴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구호를 제창하며 책임 경영 의지를 다졌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수협을 비롯해 농협, 축협, 산림조합이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로 지역 협동조합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 법 취지에 맞춰 수협도 예년보다 빠르게 공명선거 추진단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조합장들에게 변화된 제도를 명확히 인지시키고 법 저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와 홍보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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