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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5-03-20 14:31:05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정부가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해당 지역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기획재정부 등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오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토허제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부 지역에 대한 이전 규제를 번복한 것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 상승이 이례적"이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해제 이후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며 사과했습니다.
토허제가 적용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 지속 시 추가 규제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지정돼 있습니다.
정부가 토허제 확대를 결정한 배경에는 지난달 급격한 시장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제 후 집값 상승세는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면적 84㎡ 평균 거래가는 모두 20억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집값 고점이던 2021년 이후 처음입니다.
개별 단지 최고가 경신도 이어졌으며, 주변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늘었고 갭투자 비율도 반등했습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에 대한 대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정책대출 증가세가 과열 요인일 경우 대출금리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상거래 집중 관찰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 등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불법 행위는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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