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4-06-12 14:39:54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착수한 가운데 지난해 30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를 낸 BNK경남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 사안은 내부 검토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 의결까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경남은행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현장검사를 통해 당시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15년간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절차 전반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여신관리,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특히 경남은행은 사고 발생 후 관련 사실을 금융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과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부실, 관련 당국에 대한 보고 지연 등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문제를 고려했을 때 금융권에서는 경남은행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남은행 경영진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BNK금융그룹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BNK금융은 올해 하반기 정기검사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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