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4-01-22 18:32:55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멜론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카카오에 과징금 9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앱, 카카오톡앱 및 삼성뮤직앱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 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괄 ‘일반해지’ 신청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중도해지는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한 날에 종료되며, 이용하지 않은 구독기간 사용료분에 대해서는 환급해주는 계약 해지 유형을 말하며, 일반해지는 이용기간이 만료될 때 종료된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으며,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며 억울한 입장이다.
실제로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했던 고객들은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중도해지를 했고, 이번 건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공정위의 해당 사건 심사과정에서 해지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을 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국내에 모든 구독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 허용하는 반면에 멜론은 유일하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는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지 수 년이 지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공정위 처분에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 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는 2021. 7. 1. 디지털 음원서비스 부문을 분할하여 멜론컴퍼니를 설립했다가 2021. 9. 1.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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