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TV]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4-07-09 14:29:47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경북경찰청은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