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4-12-17 14:33:16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전면 개편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수수료 상한제인 '1200%룰'을 확대 적용하고, 수수료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현행 1~2년 내 선지급되던 수수료를 3~7년간 분할 지급하도록 변경한다.
모집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로 유지·관리 수수료를 나눠 지급하게 된다.
보험판매 수수료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보험설계사는 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이 담긴 '수수료 안내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상품을 반드시 비교·설명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권유할 때는 추천 사유를 설명하고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보험사가 전속설계사와 GA에만 적용하던 1200%룰은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확대된다.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을 부추겼던 정착지원금도 이 한도에 포함된다. 다만 GA의 내부통제 비용(준법경영비)은 한도에서 제외되며, 상위 10개 대형 GA의 준법경영비(연간 월 보험료의 0.9~3%)를 고려해 매년 월 보험료의 3%는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과다한 사업비 집행도 제한한다. 보험사는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상품별 사업비 부과의 적정성을 심의·검증해야 하며,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IFRS17 시행 이후 사업비 집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2023년 사업비 집행액은 39.8조원으로 전년보다 4.9조원(14%)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이를 상회할 전망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비자에게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를 통한 만족도 상승, 설계사에게는 장기간 계약유인 증가와 안정적 소득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GA업계는 판매수수료 공개로 고객이 부당한 특별이익을 요구하거나, GA 간 높은 수수료를 제시해 보험설계사를 부당 스카우트하는 등 보험모집 시장 질서가 더욱 문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2025년 1분기 중 GA와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최종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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