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속도…CGV와 '양강 구도' 예고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7-10 14:27:04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로고. (사진=각사)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추진 중인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전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양사 합병이 성사되면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사업자가 탄생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10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한 사전협의를 지난달 1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5월 8일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사전협의는 기업결합의 시간을 단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새롭게 신설된 제도다. 정식 기업결합 신고 이전에 시장 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해 본 심사 자료 보정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은 롯데컬처웍스 지분 86.37%를, 중앙그룹 계열사인 콘텐트리중앙은 메가박스중앙 지분 95.9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합병이 승인되면 극장 업계 구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스크린 수는 CGV 1346개, 롯데시네마 915개, 메가박스 767개 순이었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쳐지면 총 1682개 스크린을 확보해 CGV를 넘어서게 된다.

양사는 모두 영화관 운영과 영화 투자·배급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롯데컬처웍스는 롯데시네마와 롯데엔터테인먼트를, 메가박스중앙은 메가박스와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합작 법인을 설립해 공동 경영할 계획이며, 신규 투자 유치 및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와 두 회사 간 인수·합병 계약이 체결된 후 공정위가 접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M&A 사전협의 첫 사례"라며 "사전협의 단계부터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