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7-31 14:25:42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허위 전세 계약을 이용한 대출사기 의심 사례가 159억원 규모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이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정기감사 결과에서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모해 허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은 사기 의심 사례 14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으로부터 중복 보증을 받거나 주택금융공사 단독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았다.
문제는 보증기관들 간 정보 공유 체계가 없어 중복 보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주택금융공사·HUG·SGI가 상호 보증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같은 물건에 대한 중복 보증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주택연금 월 연금액 산정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불리한 변수들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상승률 반영 시 전국주택가격지수만 사용하고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는 제외했으며, 연금 산정 이자율도 시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변수들을 개선할 경우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72세·주택시세 4억원)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134만원에서 140만원으로 6만원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해서는 은행들이 납부하는 출연금 부담이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가산 금리를 통해 차주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택금융공사에 부정대출·보증 혐의자들을 추가 조사 후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각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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