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회장, 남양유업에 444억원 퇴직금 청구 소송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06-14 14:38:22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021년 10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12일 홍 전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에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443억5773만원으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6.54%에 해당하는 규모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앞서 법원이 홍 전 회장이 수령하려던 170억원의 퇴직금 지급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이 있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자격으로 본인을 포함한 이사보수 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에 '셀프 찬성표'를 던졌다.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지분 3%)의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홍 전 회장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을 비롯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지난해 3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를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홍 전 회장은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으로, 2021년 5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에 회사 지분 약 53%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전 회장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한앤코에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한앤코가 최종 승소하면서 홍 전 회장은 경영권을 넘겨주고 물러났다.

이후 홍 전 회장의 장남 홍진석 전 상무와 차남 홍범석 전 상무도 지난달 22일 남양유업 임원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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