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333차례 빌트인 입찰 담합…에넥스·한샘 등 과징금 250억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12-29 14:24:39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10년 가까이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짜고 담합한 가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67개 건설사 발주 333건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7개 업체에 250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와 붙박이장처럼 아파트 신축 시 건물에 내장되는 가구를 말하며,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선반을 조합해 드레스룸이나 팬트리에 설치되는 구조물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가구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모임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정했다.

낙찰 예정 업체가 이른바 '들러리' 업체들에 투찰 가격을 미리 전달하면, 들러리 업체들은 이를 기준으로 형식적인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이번 담합과 관련된 매출 규모는 6448억원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빌트인 가구가 6083억원, 시스템 가구가 365억원으로 집계됐다.

잠정 과징금 규모는 에넥스가 58억44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한샘 37억9700만원, 현대리바트 37억4900만원, 넥시스 12억8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빌트인·시스템 가구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치를 포함하면 관련 사건으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구업체는 63곳으로 늘어났으며, 누적 과징금 규모는 1427억원에 이른다.

회사별 누적 과징금은 한샘 276억원, 에넥스 238억원, 현대리바트 23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담합한 행위의 전모를 밝혀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가구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입찰 담합 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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