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이유로 김범수 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2주 안에 대주주 보유지분을 10% 아래로 강제 매각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와 한국투자증권이 각각 27.16%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연금 5.58%를 보유한 단순한 구조다. 카카오의 최대주주는 김범수 위원장으로 약 13.27%를 보유 중이다.
다시 말해 자칫 금융당국의 판단 여부에 따라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김범수 위원장을 비롯해 카카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고, 이복현 금융원장 역시 시세 조종에 대한 엄벌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과연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5년간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적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다만, (김범수 위원장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나온 게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같은 해석은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투자증권 카뱅 2대주주, ‘비은행지주’로 완화된 규제 적용받아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다. 카카오가 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한국투자증권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현행 금융법상 한투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가능성은 열려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카뱅은 출범 당시부터 한투의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 산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했다”면서 “지금도 2대주주 지위를 가진 만큼 대주주가 되는 것 자체를 규제하는 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한국투자증권을 중심으로 한 한국금융지주는 ‘비은행지주’이기 때문에, 은행 중심의 ‘은행지주’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카카오뱅크가 한투의 자회사가 되면 한국금융지주 역시 은행지주로 분류돼 비은행지주에 비해 자본적정성, LCR 등 보다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