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8-03 14:06:43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세월호 참사 후 해외로 도피한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3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라고 보고 있다.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원이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고,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 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유 씨는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최근 미국 측이 유 씨 인도를 최종 승인하면서 송환이 성사됐다.
유 씨는 귀국 즉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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