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정 기자
moonsj@alphabiz.co.kr | 2026-04-07 15:13:42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차량 운행 제한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7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기존 승용차 5부제 시행에 이어 오는 8일부터 2부제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에너지 절감 기조에 맞춘 것으로, 중앙회는 지난 6일부터 번호판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운행 제한을 이미 시행 중이다.
여기에 홀짝제로 운영되는 2부제 자율 참여를 추가해 절약 강도를 높였다.
새마을금고 측은 지역 기반 금융협동조합으로서 공공기관에 준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임직원의 출퇴근 차량과 업무용 차량이다. 다만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되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번 승용차 2·5부제 추진은 단순한 운행 제한을 넘어 임직원 모두가 일상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MG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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