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사내 변호사 위주로 사업 보고체계 운영해왔다..법 검토 후 고소·고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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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4-03-25 14:20:01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한국에 사업 기반을 둔 미국 상장기업 쿠팡이 독특한 회사체계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5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사실상 기업 총수 김범석과 대표이사 강한승, 미국인 변호사 헤럴드 씨 등은 쿠팡 각 사업부의 주요 현안을 사내 변호사들에게 보고받아 왔습니다.

이 같은 보고 체계때문에 쿠팡은 그동안 주요 사업부들에 법무실 소속의 사내 변호사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사업부에 배치된 사내 변호사들은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와 내용 취합, 경영진 보고를 책임져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사업부 내 변호사가 해당 사업에 대한 법률 검토 뒤 업무 가이드라인까지 정해준 것으로 안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사업 담당들은 협의 내용에서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한치도 벗어나면 안되는 정무적 판단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쿠팡 사업부는 사업부 변호사를 통해 하달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조율을 통한 협상 대신 고소·고발·신고 같은 법률적 행위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쿠팡의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중소뷰티업체의 입점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쿠팡은 CJ올리브영 공정위 신고 당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전용관 ‘로켓럭셔리’를 선보이며 명품 화장품 경쟁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법률담당 변호사 신정하 등 쿠팡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한 서면 질의 등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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