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허연수號 GS리테일, ‘하도급법 위반’에 검찰 수사 ‘초읽기’

중기부, 공정 훼손한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GS리테일, 잇따른 위법 행위에 실적 부진 탓
GS리테일 ‘버터맥주’에 버터가 없어…표시광고법 위반

김상진 기자

letyou@alphabiz.co.kr | 2023-01-20 14:22:37

GS그룹 오너 3세인 허연수 대표가 이끄는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

앞서 GS리테일은 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은 바 있다. 최근에는 GS25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이른바 ‘버터맥주’에 대한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잇따른 악재에 허연수 대표의 책임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허연수 GS리테일 대표. 사진=GS리테일

◇ 중기부, 공정 훼손한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20일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한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3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68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판촉 행사 등 비용으로 126억원 가량을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제2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6개 법률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로부터 고발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다시 말해 GS리테일의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매입액의 0.5% 혹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68억7900만원을 부당 지급받았다.

게다가 같은 기간 매월 ▲폐기 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 비용 중 126억13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앞서 GS리테일은 이 같은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43억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중기부의 GS리테일에 대한 공정위 고발은 이번 사안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갑질이라고 판단하고,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GS리테일의 편의점 도시락. 사진=연합뉴스

◇ GS리테일, 잇따른 위법 행위에 실적 부진 탓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부터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판매 촉진비 전가 금지 위반행위, 계약 서면 증시 교부 위반행위 등 문제를 수차례 일으켰다.

GS리테일의 이 같은 부정행위는 실적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포화 상태인 편의점 업계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GS리테일의 실적 악화가 거듭되고 있다.

GS리테일의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은 273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가량 감소했고, 올해도 수익성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GS리테일은 지난 2017년 왓슨스홀딩스의 헬스앤뷰티 스토어 ‘랄라블라’를 인수했지만, 당시 128개 매장은 5년만에 80개 매장을 폐정했다. 현재 신규 출점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GS리테일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반 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편의점 시장이 포화상태에 놓이면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외부환경 탓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GS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버터맥주'. 사진=연합뉴스

◇ GS리테일 ‘버터맥주’에 버터가 없어…표시광고법 위반(?)

최근 입소문을 타고 GS25 편의점에서 불티나게 판매된 이른바 ‘버터맥주’에 대한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예측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뵈르비어' 맥주의 제조사인 블랑제리뵈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맥주에 버터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버터를 뜻하는 프랑스어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실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판 중인 뵈르비어는 총 4종 중 단 1종에만 버터향이 첨가돼 있다는 것이다. 합성향료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버터맛맥주'나 '버터향맥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GS그룹과 GS리테일이 제대로 찍힌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나오는 이유는 블랑제리뵈르는 국내에서 3년 이상 브랜드 네임으로 써왔던 상표이기 때문이다. 갑작스레 ‘뵈르’가 불어로 버터라는 뜻이 있다며, 품목제조 및 판매정지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GS리테일는 식약처와 제조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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