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11-14 05:00:49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 분쟁을 벌여왔던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하이브 주가가 급등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뉴진스 활동 재개 시 최소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음악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어도어의 하이브 이익 기여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뉴진스 멤버 2인 활동 재개 공식화...전원 복귀 가능성도
지난 12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에서 활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어도어는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이들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사가 ‘소속 아티스트 보호 및 안정적 활동 지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재개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민지, 다니엘, 하니 역시 팀 활동 복귀 의사를 회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어도어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전원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민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로써 중단되었던 어도어의 핵심 IP 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라며 "멤버 전체의 일정 및 계획 등에 관련된 회사 공식 입장 확인이 필요하지만, 2026년부터 최소 멤버 2인에 대한 앨범·콘텐츠·투어 일정 재가동에 대한 가시성 높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 전속계약 해지 선언 후 1년 동안의 법적분쟁 마무리
뉴진스 멤버 5명의 전원 복귀가 확정되면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지 1년 만에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하게 되는 셈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작년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 10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가 전속계약 유효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항소장 제출 기한을 하루 남겨놓고 멤버 전원이 어도어 복귀 의사를 전하면서 1년에 걸친 분쟁이 마무리됐다.
◇ 2027년 최소 200~300억 이익 기여 가능 전망
뉴진스 활동 재개 시, 최소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음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어도어의 실적 성장과 하이브에 대한 이익 기여 기대감에 하이브 주가가 들썩였다.
김 연구원은 "휴식 기간이 있었던 만큼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지켜봐야 하며, 2022~2023년 대비 전체적으로 낮아진 음반 판매량 추이를 감안했을 때, 2026년 하반기 컴백 1회(앨범 판매량 약 90만장), 국내, 일본 공연(2~3회, 15만명 내외)을 가정하면 내년 영업이익 60~70억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2027년부터 본격적인 2인 체제 혹은 완전체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이 335억원을 기록하며 1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한 그룹이라는 점에서 2027년부터는 최소 200억원~300억원 이상의 이익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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