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10-09 14:20:56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년 3개월째 계류 중인 이 사건은 연내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1심과 2심에서 크게 엇갈린 재산분할 규모는 최 회장 개인을 넘어 SK그룹의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전원회의를 통해 양측의 재산분할액 적절성을 논의하며 연내 선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소송 핵심 쟁점, 최 회장 보유한 SK 지분 ‘특유재산’ 인정 여부
통상 가사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되는 것과 달리, 지난해 7월 최 회장의 상고 제기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는 항소심 판결 결과가 이례적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입니다.
1심에서는 해당 지분을 고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간주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경그룹에 제공한 자금이 SK㈜ 지분 취득 과정에 흘러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부부의 공동 기여를 인정, 1심 대비 약 20배에 달하는 1조 3000억 원의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의 SK 유입 여부도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한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 모친이 남긴 '선경 300억' 메모와 SK 발행 약속어음 사진 등을 핵심 증거로 채택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증거들의 비자금 유입 증명력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