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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5-01-07 14:16:47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감독원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거래법인을 대상으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인 모든 거래법인은 반드시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래법인이 등록번호를 신청하려면 법인 정보와 독립거래단위별 계좌정보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실체 여부와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해당 번호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이러한 등록번호를 통해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증권사나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1월 5일자 거래소, 불법 공매도 차단 위한 NSDS 개발…개인투자자들 우려는 '여전' 참고기사>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 대규모 공매도 거래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시장의 거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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