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유튜버와의 법적 분쟁 지속...화해 거부

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4-11-15 14:26:19

(사진=이영애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 시아버지는 육사출신 참전군인이다. 육군 제공)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김건희 여사와 연관 지은 유튜버와의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모두 이를 거부하면서 재판이 지속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진영)는 지난달 29일 이영애 측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화해 조건으로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영애 측 입장 반영을 제시했다. 이영애 측에는 고소 취소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영애 측은 지난 12일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 전 대표 측도 같은 날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해 9월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열린공감TV는 이 기부가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고, 이에 이영애 측은 "가짜뉴스 유포"라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영애의 법적 대응은 자신의 기부 행위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영애 측은 화해 거부를 통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영애의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이며, 시아버지는 육사 출신 참전군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족 배경이 이영애의 기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사회 공헌 활동이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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