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3-10 14:15:41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A씨 등 141명은 백내장 수술(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입원 의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비 대신 통원의료비만 지급했다.
이에 대해 수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지난 1월 대법원은 진료기록부상 입원 시간이 6시간 미만이거나 구체적인 관찰·처치, 수술 부작용, 치료사실 등이 미기재돼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백내장 수술 입원료를 포함한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를 소개했다.
여기에는 백내장 수술 입원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위험분담제 환급금, 지인할인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 티눈제거술 질병수술비 보상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소개됐다.
우선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입원 의료비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 금액과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질병수술비 특약에 피부질환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면 티눈 제거술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 상담실장 등으로부터 실손보험 입원 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을 주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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