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5-11-11 14:15:48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약 10만8000명의 피해자들이 사실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지난 10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임대섭 변호사를 선임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이며,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파산관재인은 위메프의 잔여 재산을 현금화한 뒤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받은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액수, 우선순위를 조사한다. 이후 채권자집회에서 재산 현황과 배당 전망을 보고하게 된다.
위메프의 피해자는 약 10만8000명, 피해 규모는 약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집계됐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인 판매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메프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대표단 7명은 회생절차 연장을 요청하는 항고장을 냈지만, 법원이 항고 보증금 30억원 납부를 요구했다. 대표단은 보증금 면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3일 항고장은 각하됐다.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라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 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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