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 기자
star@alphabiz.co.kr | 2024-10-17 14:15:07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게임산업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 위원장은 "게임산업법 조항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유튜버 김성회 씨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변호사는 21만여명의 청구인을 대표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기준을 다른 저작물에 적용한다면 영화 '범죄도시'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게임이었다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게임은 다른 콘텐츠와 달리 상호 작용기 가능해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단 게임위 설명에 대해서도 진 의원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긴 하나, (근거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또한 "헌법재판소는 등급분류 또는 등급부여 제도 안에서 심의받지 않은 제작물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으나, 유통 전 사전심의를 통해 유통 자체를 막거나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관련해 헌법소원 청구가 돼 있는 상태"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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