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6-05-06 14:28:34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8503건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2023년 6월 출범 이후 100번째 회의를 열었으며,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총 3만8503건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심의한 2047건 중 855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롭게 인정됐다.
결정된 피해 건수 중 78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8503건으로 늘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61.0%이고, 22.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9.9%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8357호를 매입했다. LH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90호를 매입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호(총 977호),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호(총 3930호)를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올해 1~4월에는 월평균 840호(총 3360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 최장 10년간 살 수 있고, 퇴거할 때는 경매로 남은 차익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분석해보면, 20·30대 청년층과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전체 피해자의 76%가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 보증금 규모는 3억원 이하가 97.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60.5%)에 집중됐다. 그다음으로는 대전(11.3%), 부산(10.3%)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 주택(29.0%), 오피스텔(20.8%), 다가구 주택(18.3%)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아파트(13.4%)에서도 피해 사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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