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08-27 14:28:04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입점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6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무신사가 자사 입점 브랜드들의 다른 경쟁 플랫폼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는 일부 브랜드와의 입점 계약 과정에서 서면 합의 없이 경쟁 플랫폼 진출을 금지하거나, 자사로의 매출 집중을 위해 가격과 재고 관리에 관여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멀티호밍'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특정 분야에 특화된 '버티컬 플랫폼' 등 이커머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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