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회장, 금융위 상대 승소…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김다나 기자

rosa3311@alphabiz.co.kr | 2023-05-08 14:01:10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당국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3월 30일 이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형사처벌을 이유로 이 전 회장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충족명령과 함께 이 전 회장의 보유 주식 45만7233주를 처분하고 지분을 10% 이하로 낮추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2021년 3월 금융위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1심은 “규정 시행 전 행위로 처벌된 부분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하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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