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셀바이오, 첨생법 통과로 상업화 탄력

김다나 기자

rosa3311@alphabiz.co.kr | 2024-02-05 16:08:36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국내 세포치료제 상업화를 가능케 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세계적인 수준의 신경세포·NK세포 제조 기술을 보유한 케이셀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케이셀은 신경세포 치료제 상업화를 위한 연구에 속도를 낼 계획이이라고 5일 밝혔다.


케이셀은 혈액 20ml 채취로 췌장암·대장암·폐암 등을 치료할 수 있는 NK세포를 6회 투여량 이상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교차분화방식을 이용해 자가지방줄기세포로 신경줄기세포, 신경제포, 가바(GABA)성 신경세포를 만드는 세계 최초의 기술도 보유했다.


이종성 케이셀 대표는 “첨생법 개정안 통과로 케이셀이 보유한 기술력을 토대로 한 가시적인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며 “신경세포·NK세포를 만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사 기술을 국내에서 상업화하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첨생법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지만, 중대·희귀·난치질환 등을 가진 환대를 대상으로한 임상연구에만 첨단재생의료가 가능하도록 제한한 규정 탓에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첨생법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대상을 연구대상자에서 일반환자로 확대하고, 비용 청구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일본 등으로 해외 원정을 가야만 접할 수 있었던 세포·유전자치료가 국내에서도 가능해진 것이다.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큰 폭으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세포·유전자치료 업체의 사업 성장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케이셀 중앙연구소가 둥지를 튼 충청북도는 지난해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글로벌혁신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글로벌혁신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적용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해 명시적인 금지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료제공=케이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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