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7-23 14:09:36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계열사 현대케피코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2009년 베트남 진출 과정에서 A 협력업체가 현지 동반진출 제안을 거부하자 해당 업체와 사전 협의 없이 불량 치수 보고서 등 부품 개발 관련 기술자료 5건을 경쟁업체인 B사에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케피코는 또 제조 위탁 목적에 필요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C 협력업체에게 금형도면 4건을 요구해 제공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협력업체들에게 금형 도면을 요구하면서도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24건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 6건도 적발했다.
3개 협력업체와 19건의 금형 제작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협력업체에게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을 설정한 행위도 문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 등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케피코가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자료 중 일부는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금형 관리 절차서와 금형 성형해석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만약 협력업체들이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향후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 금형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납품단가 인하 목적이 아니더라도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 관련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