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8-07 14:11:19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세청이 강남3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들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편법 증여, 소득 탈루, 임대 소득 미신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49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아파트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적인 증여나 탈루 소득을 이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당수의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면서 임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례로는 국내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 허위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해당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 B씨는 미등록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 또한 미납한 채 강남에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갭투자를 통해 중소형 아파트 수십 채를 매입하고, 주택임대업 등록을 누락하여 임대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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