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6-27 14:07:17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27일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봉쇄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 목적이 아닐 시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권 처장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수도권 지역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권 처장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모기지 총량 감축도 병행한다"며 "금융권 스스로가 무거운 책임감 갖고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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