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10-11 14:07:22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빗썸이 원화 예치금 이용료 '즉시 받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19일 시행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에 대해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빗썸은 연 2.2%의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공지한 바 있다.
빗썸은 해당 예치금 이용료 지급 방식으로 '즉시 받기'를 통한 수시 지급과 정기 지급,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한다.
수시 지급은 매일 1회 언제든 이용료를 '즉시 받기'로 신청해 받는 방식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이용료 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어 유연한 자산 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용료를 더한 금액으로 다시 이용료가 산정되는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기 지급은 이용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매 분기 이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지급 일정은 1월, 4월, 7월, 10월의 10일이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즉시 받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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