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6-03-11 14:07:43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세청이 인위적인 주가 하락 유도와 이를 통한 편법 승계 의혹이 제기된 코스닥 상장사들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 착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정 기업들의 '주가 누르기' 의혹과 관련한 세무조사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상장사 자금을 사유화하고 과세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과세당국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차장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주가를 낮게 누르는 행위도 주가 조작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며 인위적인 시세 조종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코스닥 상장사인 S홀딩스와 D사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상장사 자금이 지배력 강화와 승계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S홀딩스에 대해 "상장사 자금을 동원해 승계와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의심이 매우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기업이 역외 자산 이전, 우회 증여, 과세 회피 등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행태를 "개인이 상장사를 사유화하고 상속·증여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D사의 경우 상장사 자금이 특수관계인인 비상장 모회사에 무담보로 장기 대여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의원은 "상장사를 모회사의 자금 창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기업 자금의 사적 유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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