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10-30 14:05:14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효력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어도어의 승소를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뉴진스는 현 소속사인 어도어를 떠날 수 없게 됐다. 소송 비용 또한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독립을 위해 여론전을 펼친 것이 멤버 보호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예인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 강제가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나, 이번 전속계약 유지 자체가 피고들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활동을 강제하여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판결 직후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뉴진스 측은 하이브와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신뢰 관계가 무너졌으며, 경영진 변동으로 인해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 관계가 유효하다고 반박하며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기에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멤버들은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법원은 양측에 두 차례 조정 절차를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멤버들이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이번 소송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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