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상법 개정 통과 후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

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5-07-04 07:00:33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상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되는 가운데 통과 ‘자체’보다 개정안에 어떤 세부 조항이 포함되느냐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서막

현행 상법에선 사내이사 감사위원에게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룰’을 적용해 선임하고 있고,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주주별로 3%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순’ 3%룰 방식으로 선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합산 3%룰’을 적용키로 하여,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자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영향력을 높이는 장치"라고 평가했다.

 

현재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어 대부분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개정 논의에서는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를 포함하려 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처럼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대한 3%룰 적용 방식 변경은 포함되었지만, 집중투표제와 같은 소수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핵심 조항이 빠지면서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입법 가능성이 남아있어,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만약, 집중투표제가 의무화 된다면 약 80%에 이르는 상장 기업들이 영향권에 들어간다"며 "뜨거운 감자였던 3%룰의 핵심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라고 해석했다.

 

강화의 방법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기존 각각 3%에서 합산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즉, 최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반대급부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조치이다. 

 

이외에도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회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도 개정 예정으로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란 평가다. 

 

(출처=하나증권)

 

◇ 단기 상승 부담 떨칠 유인, 주가 하락시 매수 기회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초 시장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룰 확대 등 두 가지 핵심 조항이 모두 상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해, 기대감이 일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으며, 상법 외에도 배당소득세, 상속세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세법 및 기타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상법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 시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판단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결론적으로 주식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계절적으로 7월은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시기이지만 이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인 6월 주가지수와 단기간에 심리적 저항선이던 3천 포인트를 넘어선 피로감 등이 맞물리면서 조정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중동 불씨 그리고 기업 실적 시즌을 앞둔 관망세까지 가세하며 금융시장에 기우(杞憂)를 키웠다는 진단이다. 

 

김두언 연구원은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 합의는 코스피 상승의 기세를 높일 요인"이라며 "기세는 수급으로 확인되는 바, 외국인을 위시한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 등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합의하기로 했지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안하는 3%룰 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소액주주 보호와 주주환원 강화의 큰 맥락은 변함이 없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상법 개정이 소멸된 재료로 치부하기 보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큰 틀의 전환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하나증권은 이전 고점을 넘어섰던 국면의 평균인 주가수익비율(PER) 14.2배를 적용하여 제시한 코스피 상단 3710pt 도달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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