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혜실 기자]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된다. 올해 상반기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가상자산 매매·거래가 가능해지고, 하반기 전문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및 매매에 대해 사실상 제한해왔다. 투기 열풍에 따른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을 우려한 조치다. 은행들도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서 법인과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이 조성되고 블록체인 신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허용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금융위가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법인 시장 참여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법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현금화 목적 매도거래가 허용된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의 투자·재무 목적 매매거래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약 2500개사)와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약 1000개사) 등 총 3500여 개사가 대상이다. 다만 일반법인의 전면적인 시장참여는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된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하고,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 허용 범위를 선정했다"면서도 "3500개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 자유롭진 않을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