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4-08 14:04:10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첫 재판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 대표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그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횡령·배임 같은 형사적 책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 측은 "티몬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표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과 같은 죄를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 측도 "공소사실은 대부분 피고인이 대표가 되기 전에 이뤄진 행위"라고 반박했다.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전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다른 경영진과 실무진 7명도 지시에 따라 업무를 전달하고 관리했을 뿐이라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악화된 재정 상황을 은폐하고 티몬·위메프가 '돌려막기' 영업을 지속한 결과 33만 명에게 1조8000억여원 규모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4월 3일 금융기관 이용이 마비된 이후 다음 날부터 위시 인수자금 확보를 위해 상품권 할인판매를 시작한 점에서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사기 혐의 성립 시점을 이 시기로 특정했다.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 등은 공모해 1조8563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역마진'과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했으며, 티몬과 위메프를 사실상 '개인 금고'처럼 운용해 판매자에게 지급돼야 할 정산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2차 공판을 열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양측 입장과 변론 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마크리 큐익스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신정권 '검은 우산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피해업체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판기일은 6월 10일까지 잡혀 있으며, 7월 22일까지 격주 간격으로 추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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