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4-07 13:50:07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 사태와 관련한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30일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공갈미수 혐의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친형인 조 회장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한 바 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의 자문과 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3월 맞고소했다.
하지만 고소 사건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했다.
조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6개월의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고, 조 회장과 효성은 이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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