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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5-11-17 14:04:51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하이트진로를 신규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2020년부터 비공개 대화 및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약 5년간의 대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 측의 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이번에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지적한 법령상 위반 우려는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약 79억 5천만 원(2023년 재산정 시 70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0년간 총수일가가 소유한 서영이앤티를 부당 지원해 왔으며, 맥주용 캔 거래 과정에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총수일가의 이익을 증대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사장이 최대주주이며, 차남 박재혼 부사장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결정 사실을 기금운용본부 누리집에 게시하고, 공개서한 발송을 통해 하이트진로에 대한 충실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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