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4-05-16 14:07:52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하는 유언장 내용이 뒤늦게 공개됐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언장에서 그는 세 아들에게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조현문 전 부사장에 유류분 웃도는 재산 물려주기로”
특히 그는 의절 상태인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으로,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보장된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면서 고소·고발전을 벌인 바 있다.
이에 조현준 회장은 지난 2017년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맞고소하기도 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 회사 지분을 모두 매도하고 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조현문 전 부사장이 유산과 관련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대로 상속분을 받게 되면 소송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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